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제2항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서명법 제 3조 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