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법적효력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제2항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자문서는 PDF 파일로 저장되며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민법 제 428조의 2항 (보증의 방식))
    단,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법 제 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증서에 대한 의사가 전자문서로 표현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인정합니다.
전자서명법전자서명의 효력
  •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서명법 제 3조 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모든 문서는 당사자의 동의 후 서명이 이루어지며, 서명시 법인이나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방법을 제공합니다.
민법낙성불요식 계약
  •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諾成不要式)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계약의 형태의 상관없이 계약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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