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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재위탁 통보 30일, 언제까지 무엇을 보내야 할까?

재위탁 26.07.08

CSO 재위탁 통보 30일 기한과 제출서류

CSO 재위탁 통보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맡겼을 때, 그 사실을 원래 업무를 맡긴 의약품공급자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보내는 서류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와 재위탁계약서 사본입니다.

따라서 재위탁 통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일이 언제인지, 30일 기한 안에 있는지, 통보서와 계약서 사본이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CSO 재위탁 통보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구조부터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가 1차 CSO에 판매촉진 업무를 맡기고, 1차 CSO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맡기면 재위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위탁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즉 수탁자가 원래 판매촉진 업무를 맡긴 의약품공급자에게 재위탁 사실을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제약사 A → CSO B → CSO C 구조라면, B와 C 사이의 재위탁계약이 체결된 뒤 B가 A에게 재위탁 사실을 알리는 구조입니다.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은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위탁 통보서와 계약서 사본을 의약품공급자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과 실제 통보일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작성하기 시작한 날짜나 내부 검토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재위탁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위탁 통보할 때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

② 재위탁계약서 사본 1부

재위탁 통보서에는 재위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가 들어갑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을 보면 의약품공급자명, 재위탁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상호·대표자와 영업소 소재지, 재위탁 사유, 재수탁자의 상호·대표자와 영업소 소재지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위탁 내용에는 의약품 명칭과 품목별 수수료율, 계약기간이 포함되며, 기타 항목에는 재수탁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서를 작성할 때는 재수탁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각 항목이 실제 재위탁계약 내용과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서와 재위탁계약서는 어떤 부분을 맞춰봐야 할까요?

재위탁 통보서를 작성했다면 첨부하는 재위탁계약서와 내용이 맞는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서에 적은 수탁자와 재수탁자가 계약서의 당사자와 같은지, 재위탁 대상 의약품과 수수료율, 계약기간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수정했거나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통보서 작성 과정에서 이전 조건이 남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통보서에 작성한 내용이 실제 재위탁계약과 맞는지입니다.

교육 이수 여부도 재위탁 통보서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에는 기타 항목이 있고, 서식에는 재수탁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 통보서를 작성할 때는 재수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가 보유한 교육 관련 자료와 내용이 맞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대상과 이수시간이 궁금하다면 CSO 교육 기준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O 재위탁 통보 핵심 흐름

품목별 수수료율은 왜 통보서에 들어가나요?

재위탁 통보서의 재위탁 내용에는 의약품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재수탁자에게 여러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맡기더라도 품목별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약품을 어떤 수수료율로 재위탁했는지를 구분해 적게 됩니다.

통보서를 작성할 때는 의약품 명칭과 품목별 수수료율이 현재 체결된 재위탁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위탁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재위탁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하위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계별로 누가 상위 업체이고 누가 하위 업체인지, 어느 계약에서 재위탁 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위탁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각 계약별로 재위탁 당사자, 계약 내용, 계약 체결일, 통보 여부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계가 많아질수록 어느 계약이 어느 상위 업체와 연결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O24에서는 재위탁 통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거래하는 제약회사가 CSO24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재위탁 통보 방식이 달라집니다.

CSO24를 이용 중인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제약사를 활성화하고 상위 제약회사를 선택해 재위탁 계약서를 발송한 뒤, 거래처의 서명까지 완료되면 제약사에 자동으로 연동·통보되는 구조입니다.

CSO24를 이용하지 않는 제약회사에 통보할 때는 계약서 관리의 제약회사 계약서 발송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미 체결한 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도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과정에서 제약회사로 자동 통보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체결된 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는 CSO24에서 개별 또는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재위탁 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신고증도 거래처 계약서 확인 화면에서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SO24는 재위탁 계약과 통보 자료를 발송·연동하고, 체결 이후 다시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와 연결됩니다. 통보 대상이나 계약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은 각 업체의 업무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재위탁 통보 전에 확인할 항목

  • 재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통보 대상이 원래 판매촉진 업무를 맡긴 의약품공급자가 맞는지
  •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를 작성했는지
  • 재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했는지
  • 수탁자와 재수탁자 정보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의약품 명칭·품목별 수수료율·계약기간이 계약서와 맞는지
  • 재수탁자 교육 이수 여부 등 통보서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CSO 재위탁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위탁 통보는 누구에게 하나요?

해당 판매촉진 업무를 원래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보냅니다.

재위탁 통보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에 재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재위탁 통보서에도 수수료율을 적나요?

네. 재위탁 내용에는 의약품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도 적나요?

서식의 기타 항목에는 재수탁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증도 법정 첨부서류인가요?

재위탁 통보서 서식에서 첨부서류로 직접 명시된 것은 재위탁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신고증은 업체 정보를 관리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볼 수 있지만, 재위탁 통보서의 법정 첨부서류와는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CSO24를 이용하면 재위탁 통보를 할 수 있나요?

CSO24를 이용 중인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위 제약회사를 선택해 계약을 진행하고 재위탁 계약의 서명이 완료되면 제약사에 자동으로 연동·통보됩니다. 미가입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회사 계약서 발송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SO 재위탁 통보는 30일과 두 가지 서류부터 보면 됩니다

재위탁 통보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재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와 재위탁계약서 사본입니다.

그다음 통보서에 들어가는 재수탁자 정보, 재위탁 사유, 의약품 명칭과 품목별 수수료율, 계약기간, 교육 이수 여부 등이 실제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CSO24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위탁 계약과 통보자료를 발송·연동하고, 체결 이후 다시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업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CSO24 콘텐츠팀

발행일 : 2026.07.08

최종 수정일 : 2026.10.06


관련 키워드 : CSO 교육, CSO24, CSO 재위탁, CSO 재위탁, CSO 재위탁, CSO 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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